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춘천지방법원 2019. 8. 27. 2019구합50326]
부가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 사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0326 판례는 부가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원고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양도하고 가입자 권리를 타사에 사용하게 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무형자산임대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가입자에 대한 권리의 성격,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사업자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소급과세 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단
1. 가입자 권리의 재화 해당 여부
법원은 가입자에 대한 권리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가입자 권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배타적인 지배와 관리가 가능한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가입자 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업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가입자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가입자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월 500만원)임을 인정하며,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기타 주장
법원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 실질과세 원칙,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세무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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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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