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0. 2017나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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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를 위한 가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고는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2748(본소) 가등기말소 및 2017나52755(반소) 손해배상 사건으로, 2011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1심 판결은 2017년 1월 18일에, 항소심 판결은 2017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는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배경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합니다.

  •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OO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고지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2011. 1. 29.”를 “2011. 11. 29.”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9. 접수 제 160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4,719,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본소취하이행청구, 가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 및 절차비용청구 부분을 취하하여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이CC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관련 과세처분의 부당성을 진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PDF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뷰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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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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