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8. 11. 8. 2018나47509]
국기 가장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부인 판례 정리
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이 실제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 사건명: 부당이득금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8.11.08.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3.2. 쟁점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3.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의 방 1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은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여 배당에서 제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국가)가 자신보다 후순위임에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4인 가족이 85㎡ 아파트의 방 1칸을 임차한 점
- 방 1칸 임차에 따른 관리비 지급 관련 자료 미제출
-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방 1칸을 임차한 점
- 입주자관리카드 미작성
- 강제집행 시 우편물 송달 실패
- 농수산물시장 근무 관련 자료 미제출
- 잦은 전입신고 변경 및 거주 의심 정황
-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기 부재
법원은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결론 내리고, 피고가 배당받은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실제로 임차 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가장임차인으로 밝혀진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세의 우선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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