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10. 2017가소564826]
국세 우선순위 관련 판례: 가장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한
본 판례는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4826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소564826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엄AA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18년 4월 10일
판결 요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실관계
원고는 85㎡ 아파트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상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받았습니다.
- 4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 1칸 임차의 비상식성
- 관리비 미지급 관련 자료 부재
- 임대차 계약 당시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 존재
- 입주자 관리카드 미작성
- 강제집행 시 우편물 송달 불능
- 농수산물 시장 근무 주장 관련 증거 부족
- 잦은 전입신고 변경 및 의심스러운 거주 형태
- 배당 이의 제기 미흡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를 가장임차인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
결론
본 판례는 임대차 계약 시 실질적인 거주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즉 ‘가장임차’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세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임차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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