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1. 8. 2017구단558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차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단55841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판결일:** 2017.11.08. (1심)
### 쟁점 및 판단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의 소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독립 생계 유지 여부의 판단 기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서로 도움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1. **과세요건 부존재 주장:** 원고는 차녀와 동거한 사실이 없고, 임대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차녀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점, 원고가 독립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과거 과세예고 통지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의 발언을 근거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례원칙 위반 주장:**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애, 부양 가족 등을 고려할 때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원고에게 신고 의무 해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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