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8. 7. 25. 2018구단1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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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가지급금 관련 판례
이 문서는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0379 판례를 바탕으로 종소 가지급금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인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건설(이후 BB종합건설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였으며,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81조의15,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입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수되지 않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BB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으며, 2013년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양도 당시 회사의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가지급금 채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절차가 미흡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3. 재판부의 판단
가. 실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가지급금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가지급금은 원고가 회사로부터 인출한 후 회수가 되지 않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양수인이 가지급금을 인수하지 않았고, 계약상 양도가액이 회사의 자산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원고가 가지급금 관련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기로 약정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나. 절차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게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처분 전에 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원고가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므로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종소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되었다는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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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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