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2016구합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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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2016구합9997)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구합9997이며, 2013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미국 법인 AAA에 이자를 받고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를 통해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의 입법 목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기업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도합니다.
- 원고와 AAA의 사업 목적 차이: 원고는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이 주된 목적이며, AAA는 미국 내 수산물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원고의 AAA에 대한 매출 기여도: 원고의 AAA에 대한 매출이 없었고, 수산물 관련 주요 품목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또한, 수산물 관련 주원료 수입국이 미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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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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