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상여처분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2015누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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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이자 계상 및 상여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상여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330 판결이며,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원고인 00건설 주식회사는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00세무서장은 해당 미수이자에 대해 상여처분을 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여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상여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가지급금 관련 세무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이 상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원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 의무 및 상여처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은 가지급금 관련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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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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