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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의 사외유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사외유출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341
- 귀속연도: 2011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1.11.05.
- 원고: AAA주식회사
- 피고: CC세무서장
1.2. 사건의 배경
AAA주식회사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BBB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사외유출 시점과 그에 따른 소득처분의 적법성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자 발생 시점, 미수이자 회수 여부, 그리고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 원고가 BBB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이자채권의 포기를 전제로 한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 BBB이 이자 변제 능력이 있었으므로,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소득세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인정사실
- 원고는 대표이사 BBB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연 8.5%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2010년 및 2013년 미수이자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3.2. 관련 법령
법원은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근거하여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 익금산입 시기 및 사외유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회수가 포기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미수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미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원은 원고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BB이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BBB이 사후에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회수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원칙 위배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사외유출 시점을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보고,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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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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