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2. 6. 7. 2021누7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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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발생 이자 익금 산입 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급금 발생 이자를 정해진 기간 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A는 피고인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귀속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가지급금 이자 익금 산입
주요 쟁점은 법인 가지급금 발생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해당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경과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은 유지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수정된 부분
- 제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 가지급금 이자의 변제 시점, 채권 포기 여부, 사외 유출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사내 유보 소득 처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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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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