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2016구합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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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룬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11.10.
- 귀속년도: 2010
1.2. 처분 경위
○○개발 주식회사는 2007년 7월 21일 김○○ 등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8월 2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가지급금 113,175,442원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 16,052,02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했다. 이후 세무서장은 소득처분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고, 피고는 2015년 11월 2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2.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개발의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2.2. 피고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가지급금의 귀속 여부와 상여 처분의 적법성이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3.3. 판단 근거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다.
-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33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450,000,000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매도인의 진술 및 관련 검찰 조사 결과, 120,000,000원이 양도소득세 보전 목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원고가 120,000,000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지급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 2015년에 토지 관련 자산액을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가지급금 문제가 제기된 이후의 조치이므로,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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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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