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대구고등법원 2019. 7. 26. 2018누4923]
“`html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례는 2014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4923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9. 07. 26.
- 변론종결일: 2019. 07. 05.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의 지속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