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판례

가지급금 인정이자  [수원지방법원 2022. 10. 13. 2021구합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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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종소 가지급금 인정 이자와 관련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구합63946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2년 10월 13일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판결 요지

대표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 회사는 장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했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했습니다.

2.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회수하여 2014년 사업연도 말까지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회사가 미수이자를 회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법리적 판단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이자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계속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미수이자에 충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자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충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상 변제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본)를 언급하며, 회계 처리 및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지급한 돈이 이자보다 원본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14 사업연도까지 미수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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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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