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0나20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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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판결 요약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944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생산일자: 2022. 05. 1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판결 내용

본 판결은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은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상소심의 결과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변경합니다.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 중 805,992,705원과 그 중 567,970,920원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38,021,785원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163,439,800원과 그 중 49,732,039원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2. 5.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에게 567,970,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4.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합니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항소비용 및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합니다.
  4.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5.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취지 중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8,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이 사건 본소장 최종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996,691,340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855,724,8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3. 피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과 같습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본소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설계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판단: 원고는 도시공원 등 설치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반소 중 기성 용역대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감정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기성 비율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2. 판단: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적절하고, 기성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합니다.

      2. 판단: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과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반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의 내용: 피고 C는 기성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기성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체납처분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이 제시됩니다.

    3. 판단

      1. 피고 C의 반소 중 추심권한 상실에 따라 각하하는 부분: 피고 C는 압류로 인해 추심권한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2. 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에게 기성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참가인의 청구 부분: 원고는 참가인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C의 반소는 일부 인용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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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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