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0나2013944]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
판결 요약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 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후일 본안판결이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서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3944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생산일자: 2022. 05. 12.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판결 내용
본 판결은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집행부선고부 판결은 확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상소심의 결과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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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변경합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 중 805,992,705원과 그 중 567,970,920원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38,021,785원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합니다.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163,439,800원과 그 중 49,732,039원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22. 5.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승계참가인에게 567,970,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합니다.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사이의 항소비용 및 소송총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합니다.
-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제1심판결의 본소 청구취지 중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을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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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8,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6.부터 이 사건 본소장 최종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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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996,691,340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855,724,8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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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과 같습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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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내용을 수정 및 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등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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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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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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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설계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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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고는 도시공원 등 설치 관련 법령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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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중 기성 용역대금 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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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요지: 감정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기성 비율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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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감정인의 감정 방법이 적절하고, 기성 비율 산정에 문제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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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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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요지: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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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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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과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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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의 반소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의 내용: 피고 C는 기성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기성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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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압류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압류 및 추심명령의 내용이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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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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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의 반소 중 추심권한 상실에 따라 각하하는 부분: 피고 C는 압류로 인해 추심권한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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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의 반소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에게 기성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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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청구 부분: 원고는 참가인에게 압류된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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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C의 반소는 일부 인용되며, 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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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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