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4. 14. 2021구합1276]
국기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4월 14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1276
- 사건명: 근로소득세부과취소
- 원고: 정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 4. 14.
-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 청구취지: 피고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2.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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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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