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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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00,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6. 11. 11.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7. 3. 30.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입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쟁점
행정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이유
피고가 상고를 제기한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대상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해당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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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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