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447)

각 건물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서 한 것인지 도급받아 시행 하였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9. 30. 2015구합21447]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44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장○○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건물 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건축감독 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 공사를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위임받아 수행했는지, 아니면 도급받아 시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도급받아 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문제됩니다.

###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이 사건 각 공사는 건축주 직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건축감독 용역을 제공했을 뿐이므로 도급받은 것이 아니다.
2. 가사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건축감독)에 해당한다.
3. 도급금액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 없이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4.1. 도급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각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스스로의 계산 하에 공사금액을 지출하며, 자재 및 인력 공급을 결정하는 등 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각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 상가신축공사에 대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형사사건에서도 이 계약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사기간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지출 내역에 산재, 고용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건축업의 특성상 인적, 물적 시설의 유무가 독립된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 4.2.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도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건축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수사기관 진술,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세했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도급계약서의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낮아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건물 공사를 현장관리인이 아닌, 도급받아 시행한 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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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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