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385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3850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강남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누50533 판결
선고일: 2014. 12. 11.
판결 요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은 하나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고,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 대한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 증거 취사 선택 및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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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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