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7. 7. 6. 2017구합21273]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273)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 매매 계약이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여러 점포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 계약을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각 매매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 계약서에 사업 포괄 양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음
- 당사자 간의 특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사업 양도양수의 대가, 자산·부채 평가, 영업권 평가, 고객 관계 등의 이전이 없었음
- 원고가 점포 매수 후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