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68140]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평가 관련 판례 정리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 보험 계약의 시가 평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 시, 종신정기금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h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종신정기금의 평가 방법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시가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 가액 평가의 일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 증여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세 과세 대상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 대상
h2: 쟁점
보험 계약상 권리의 시가 평가 방법: 종신정기금 평가 방법 적용 여부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 신뢰 여부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사유: 정당한 이유 유무
h3: 판결 요지
보험계약의 시가는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관청의 처분은 일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h3: 판결 내용 상세
시가 평가의 원칙: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보험계약의 시가 평가:
- 보험계약은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권은 조건부 권리에 해당합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에 따라, 조건부 권리의 시가는 “본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따라서,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해지환급금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기금 수급권과의 비교: 정기금 수급권은 상증세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되며, 해지환급금보다 평가액이 낮습니다.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는 이유
:
- 해지 시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평가가 용이합니다.
- 실질적인 이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에 반합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이 제시한 질의회신 등만으로는 일반 납세자가 종신정기금 평가 방법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원고들이 제시한 질의회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세 처분 일부 취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합니다.
h2: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시가를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하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보험 계약의 증여세 과세 시 시가 평가 방법, 특히 해지환급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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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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