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각 전부명령 무효 확인 판례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임  [광주고등법원 2015. 5. 15. 2013나12005]

국징 각 전부명령 무효 확인 판례

본 판례는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압류경합의 해소 시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13-나-12005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05.15.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의 요지

각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선행 가압류가 존재했고, 선행 가압류와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공사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기초 사실

이 사건은 건설 관련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명령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선행 가압류의 존재와 압류경합을 주장하며 전부명령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들과 DD종합건설 주식회사 간의 하도급 계약, DD종건의 00시와의 본 공사 계약, 각 공사별 계약 금액, 공사 기간, 선급금 지급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강제집행인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00시의 추가 시공 지시, DD종건의 공사 포기, 00시의 공사 타절 정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배당절차의 진행 등 일련의 사실관계를 포함합니다.

2.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들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액을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 피고: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00시에 송달될 당시 선행 가압류가 있었고, 그 청구금액과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가 공사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2.3. 법원의 판단

2.3.1. 전부명령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동일 채권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이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지 여부는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됩니다.

2.3.2. 전부명령 송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 채권의 범위 안에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2.3.3. 선급금 공제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공사대금으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안분 정산되거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미지급액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성 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급된 선급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2.3.4.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00시에 송달될 당시, DD종건이 00시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은 없었고, 추가 시공에 대한 승인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금액에서 DD종건이 지급받은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채권압류액 합계에 미달하므로,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3.5. 압류 경합 해소 주장의 배척

원고들은 00시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금을 지급받아 압류 경합 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 경합으로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그 후 압류 경합 상태를 벗어났다고 해서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6. 선급금 관련 주장 배척

원고들은 DD종건이 지급받은 선급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했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선급금만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D종건이 선급금을 원고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점,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례는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전부명령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압류경합의 해소 시점, 선급금 공제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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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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