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순천지원 2015. 6. 4. 2013가합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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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제기된 증여계약 취소 소송에서, 여러 개의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신aa 외 2명입니다. 2010년 우oo은 부동산 매각 후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우oo은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피고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증여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순천지원 2013가합12052

선고일: 2015년 6월 4일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러 개의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우oo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마다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각 처분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2. 증여계약의 개별 사해행위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증여계약이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의 상대방이 각기 다름
  • 증여금액이 어느 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없음
  • 각 계약이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되었고, 계약일자와 증여세가 개별적으로 산정

이에 따라 법원은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3.3. 각 증여계약별 사해행위 판단 결과

  • 제1 증여계약 (신bb): 사해행위 아님

    우oo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제1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 증여계약 (신cc): 사해행위 아님

    제2 증여계약 또한 우oo의 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 증여계약 (신aa): 일부 사해행위 인정

    제3 증여계약으로 인해 우oo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 신aa와 체결된 제3 증여계약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48,675,935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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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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