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2018가단229704]
국세청의 각 지분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11년 귀속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피고 명의 각 지분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3. 인정 사실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사망한 남편 ccc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아들인 bbb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 1차 분할협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 토지 및 지상 □층 주택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ccc 지분은 bbb이 각 단독상속하기로 함.
- 2차 분할협의: 1차 분할협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지분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함.
- □□세무서는 bbb이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을 운영한 것을 이유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이 사건 부과처분).
- bbb은 2차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4. 판단
4.1.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bbb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2차 분할협의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서의 결정으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bbb의 □□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지분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2차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2차 분할협의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차 분할협의 당시 bbb의 재산 상태와 □□ 운영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2차 분할협의가 남편 ccc이 체결한 지분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것이고, 원고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bbb의 불법행위, 매매계약의 불확실성, 피고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2차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지분 중 2/5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차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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