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 2021. 10. 28. 2020가합1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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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대여금 채권 추심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원고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인 DD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압류받아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의 증거력과 변제 항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주식회사 DD(이하 ‘DD’)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국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 DD는 피고들과 상가 분양대금 지급을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각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 ○○세무서장은 DD의 체납 조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지방국세청은 피고들에게 추심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2. 소송의 경과

  • 원고는 국세 체납에 따른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들은 차용증의 허위성, 변제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차용증의 증거력

법원은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차용증의 증거력을 인정했습니다.

  • 차용증의 문언상 대여 사실이 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
  • 피고들이 차용증 작성일에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고, 인감증명서를 제공했다는 점.
  • 피고들이 추심요청에 대해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는 점.

2.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차용증이 상가 매각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변제 및 명의신탁 관계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가 매각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BB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CC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변제를 주장하는 증거가 DD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증거력, 의사표시 해석, 증명책임 등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제시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채무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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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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