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2018구합64436]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의 익금 산입
본 판례는 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근거인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 주식회사는 유・무선 통신기기 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가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세액공제된 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한 것을 문제 삼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법인이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해야 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는 실제로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일단 내국법인의 소득을 구성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내국법인세를 산출한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익금산입액을 공제한도액으로 축소하는 것은 세액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4.2. 세부적인 판단 근거
-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한 것은, 세액공제되는 경우만을 익금산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 만약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면, 위 괄호 부분을 ‘실제 세액공제된 금액에 한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익금으로 간주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가 세액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제57조 제1항 제1호도 준용했을 것입니다.
- 익금산입에 의한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이 세액공제 보다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익금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을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후 특정될 ‘실제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 세액공제법 하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의 이월과세가 허용되고, 원고로서는 세액공제법 선택 시의 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손금산입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내국법인이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해야 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실제로 세액공제된 금액이 아닌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이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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