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2015구합71822]
법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염SS에 대한 주식 무상 양도의 적법성: 염SS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주식의 손금 산입 여부와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의 적절성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법성: 중국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산정의 적정성, 특히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잉여금의 귀속 시점 관련 법리 적용
3. 판결 요지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3.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염SS 주식 무상 양도)
- 주식 무상 양도 관련: 염SS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주식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염SS이 원고와 직접적인 근로 관계가 없고, 주식 양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주식 가액 평가 방법 관련: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중국 자회사의 경우, 중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이자율을 적용한 순손익가치 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발생한 배당에 대해 개정된 선입선출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중국 자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 관련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 손금의 범위: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기부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 외국에 있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법령 개정 전의 배당에 대해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