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AAA코리아유한회사 승소 판례 분석

간주고정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거래도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2018구합6005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AAA코리아유한회사 승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AAA코리아유한회사(원고)와 oo세무서장(피고)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외국법인과의 용역 계약 및 간주 고정사업장과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1.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세법 제24조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용역의 공급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2. 계약 당사자 판단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했지만,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외국법인(모회사)이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 간주 고정사업장의 지위

원고는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이 사업장은 외국법인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지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에서는 실질적인 용역 제공자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4. 용역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판매지원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이러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대금 지급 방법

원고는 용역 대금을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대금 지급 방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했으며, 대금을 적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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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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