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 2022. 6. 9. 2021누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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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감가상각자산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감가상각자산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12533
- 사건명: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 선고일: 2022. 6. 9.
쟁점
주요 쟁점은 부가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을 과세사업에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부가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에 ‘제공’되어 ‘실제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과세사업에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사용되어야 감가상각기간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을 계산할 때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곱하는 것은,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기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건물을 취득한 후 과세사업에 제공되었거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취득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기간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건물이 원고의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부가 감가상각자산 관련 부가가치세 계산 시, 실제 사용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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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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