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2019구단100570]
양도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AA실업에 ㈜BBBBBB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받았으나, 일부 주식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미납부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았고, 세무서는 미신고된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쟁점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가 2012년 1월 3일 소외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인도일을 양도시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양도시기를 잘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부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했고 담당직원이 고지서를 발송할 것이라고 하여 기다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주식 양도시 양도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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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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