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67)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2017구합74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6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감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bb치과네트워크 소속 oobb치과의원의 원장으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치과의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근로소득자료가 피고에게 통보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후 일부 소득공제 누락이 발견되어 세액이 감액경정되었습니다. 피고는 aa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원고의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기납부세액을 aa의 체납세액에 충당했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감액경정처분)이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감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법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며,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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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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