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2019구단6336]
양도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336)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개발 관련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쟁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평가액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개발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4. 법원의 판단
- 객관적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사비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운악 관광농원과 운악 레저타운의 구분도 불분명하고, 공사비 관련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통장 거래 내역의 증빙도 부족하다고 보았다.
- 실질과세원칙 적용: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한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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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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