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2019나11926]

국징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정리해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 조정금의 성격: 정리해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금전인지 여부
  •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즉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수원고등법원 2019나11926)

판결 요지

정리해고 관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조정금을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1. 정리해고의 유효성에 대한 민사 및 행정 소송 결과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정 결정으로 분쟁이 일거에 해소되었다.
  2. 조정 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근로관계 종료 확인, 소송 포기, 형사 사건 취하, 퇴거, 비방 금지, 비밀 유지, 분쟁 해결 홍보 등에 합의했다.
  3. 조정금 액수가 평균임금 합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졌지만, 결정 내용과 경위, 분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정리해고 무효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조정금은 분쟁해결금 성격을 가지지만, 이는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사례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5. 조정 결정에서도 조정금에 대한 제세공과금 공제를 명시했다.
  6.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법적 의무나 대가 없이 지급되는 돈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 협조에 대한 대가 의미가 있을 때에도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조정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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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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