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와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2016나7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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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의 관계
본 판례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의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나76367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2011년 귀속, 2017년 7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와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A 외 1명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6년 11월 3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 양도 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주식회사 BB유통 발행주식에 대한 주식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명의개서절차 이행
-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추가 판단
피고들은 DDD가 주식을 양도한 시점에 강제집행면탈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DDD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의 의미 차이를 명확히 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즉, 강제집행면탈죄의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와 사해행위의 ‘채권 발생 고도의 개연성’은 다른 개념이며,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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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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