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수탁자)의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4. 17. 2019구합81841]

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수탁자)의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 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교○○○신탁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쟁점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토지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요지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인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며, 토지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신탁법상 신탁:**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3.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업 시행자인지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법 개정 경위:** 과거에는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했으나, 법 개정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