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248]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과세 여부
본 판례는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토계획법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임야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비오톱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구청은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시설사업을 이유로 재산세를 감경했습니다.
2. 쟁점
원고는 해당 임야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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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야가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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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분리과세대상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임야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지만, 원고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 개발제한구역 유사 토지의 취급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비록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야는 어느 모로 보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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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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