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과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개발 및 대출한도 회피를 위하여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는 명의신탁 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6구합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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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과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남편이 신속한 개발 허가 및 대출 한도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 NNN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토지 취득 자금은 남편 NNN이 조달했습니다. NNN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자금 차용 또는 대출을 통해 매매대금을 마련했고, 매매대금은 모두 NNN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2. NNN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를 함께 개발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토지를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3. NNN은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한도 회피 또는 개발 허가를 신속하게 받기 위해 배우자 명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NNN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하고 토지를 소유하게 할 만한 뚜렷한 이유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적용 여부

피고(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증여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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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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