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2018구단61034]
양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상속 토지, 상증세법 평가액 없어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간주 가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034
- 귀속연도: 2015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8.11.28.
- 진행상태: 진행중
1.2. 사건 내용
원고는 1986년 상속받은 토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 당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데,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판결 요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문언 해석: 시행령 조항의 문언상,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입법 연혁: 2000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1990년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증세법 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려는 취지였다는 점.
- 체계적 해석: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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