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5누71022]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장소 판단 – 서울고등법원 2015누7102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의 정의
및 해당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 판단
3.1. 과세유흥장소의 정의
법원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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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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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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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2. 사치성, 향락성 소비에 대한 고려
원고는 사치성, 향락성 소비를 위한 사업장만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된 과세 요건 외에 추상적인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국세청의 행정지도 및 과세형평성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
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흥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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