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3. 24. 2016구합7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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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6구합7498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요건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74989
- 원고: (주)ZZZZZZ 외 3명
- 피고: YY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 2017. 03. 24.
- 주요 쟁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 해당 여부
2. 판결의 요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 및 규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쟁점별 상세 내용
3.1.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 해당 여부
재판부는 개별소비세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유흥주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일 것
-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것
-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될 것
재판부는 각 사업장의 영업 형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사업장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주류가 판매되고,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객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과의 차이점
원고들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 대상 유흥주점의 요건을 근거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세법은 영업장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제한을 두지만, 개별소비세법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판례가 개별소비세 부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개별소비세 부과 목적에 대한 해석
원고들은 개별소비세가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사치성 물품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유흥주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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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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