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212]
개성공업지구 손실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본 판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로,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손실금의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31212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578 판결로, 2015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10년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한 증액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업는점,”을 “없고, 이 사건 합의서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나 반대해석상 이사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점,”으로 고쳤습니다. 또한 제8면 제4행의 “점” 다음에“, ⑥ 이 사건 세금규정 제24조와 같은 결손금 이월 공제 규정이 있지만 원고는 ○○공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게 산업용 전력을 저가로 공급함에 따라 ○○공업지구에 진출한 이래 계속하여 손실만 보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위 규정에 따른 결손금 이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점”을 추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승인받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특수한 경제 환경에서의 손실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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