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적합 판결: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7. 19. 2018구합7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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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적합 판결: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612

본 판례는 법인이 개인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 12월 27일 인터넷 정보 제공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개인사업자 MMM의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개인사업자 MMM의 사업을 승계하여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을 받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와 개인사업자 MMM의 사업 내용이 상이하므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MMM의 사업을 단순히 확장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 MMM의 사업을 승계하여 운영한 점, 사업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면서, 사업의 확장이나 기존 사업의 승계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를 통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입니다.

4.2.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MMM의 사업 내용, 원고 설립 후 사이트 운영 방식, 회원 및 작가 연재물 승계, 김OO의 지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MMM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조세 감면 혜택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

본 판례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2019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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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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