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235404]
국세 체납액 관련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판례: 국승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35404)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에 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개인의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그에 대한 추심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례는 개인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압류 채권 통지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체납세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가단235404
-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일자: 2015년 1월 21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조AA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의 근거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의 상세 내용
1. 국세 채권의 발생: 원고는 체납자 박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BB는 증권거래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에서 체납 상태였습니다.
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체납자는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했고,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받지 못했습니다.
3. 대여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4. 결론: 피고는 압류채권통지서를 받고도 압류채권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에게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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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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