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권매매업을 행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열거되어 있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9. 2015구합5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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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권매매업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개인의 채권매매업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실채권 매매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CCC저축은행 등에서 부동산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 절차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를 통해 차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의 부실채권 매매업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거래 횟수와 기간을 고려할 때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사업성 인정 여부

재판부는 원고의 소득활동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의 채권 취득 및 보유 현황, 소득활동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했고, 19건의 채권 매입을 통해 계속적인 거래를 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실채권 매매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DDD)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려 했던 점도 사업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사업소득 해당 여부

재판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0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득이 ‘금융업’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의 정의

를 참고하여, 원고의 채권 매입 및 관리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DDD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종목이 ‘금융업’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3.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재판부는 소득세법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0호의 규정은 금융업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채권매매업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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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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