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개정규정 부칙규정의 적용범위

개정규정 부칙규정의 적용범위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2016구합7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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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개정규정 부칙규정의 적용범위

본 판례는 종소 개정규정 부칙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쟁점은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규정의 적용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의 적정성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입니다. 원고는 소급입법금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요지

3.1.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제척기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4호) 제2조 제1항

3.2. 판례 요지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과제척기간

법원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2007. 5. 31.)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며, 개정규정 시행일(2012. 1. 1.) 당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소득처분 시기

법원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3.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개정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신뢰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규정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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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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