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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의 헌법 합치 여부
본 판례는 종부세 개정법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법규정과 부칙의 위헌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40 판결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자산신탁은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법’) 시행 이전에 여러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에 대한 신탁 등기를 마쳤습니다. 개정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수탁자인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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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규정(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이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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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칙규정(개정법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17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법원은 먼저 이 사건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평등주의 실현을 위해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신탁의 경우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재산세는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법원은 개정법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을 통해 조세 회피 방지 및 지방재정 수입 확보를 도모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법이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위탁자별 구분,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제한 등)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조세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이 사건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소급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재산세에 적용되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법이 조세 회피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써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규정 및 부칙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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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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