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대법원 2016. 10. 27. 2016두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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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장 주식 가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대법원 2016두44537)
본 판례는 법인 (개정 전) 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두44537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6. 10. 27.
- 귀속년도: 2008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 자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판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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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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