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2020가합59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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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 발생한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 처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인해 부당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 시행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1. 원고의 청구 인용

원고 백AA에게 347,963,234원, 원고 이BB에게 81,906,95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근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 전에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원고들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 원고 백AA는 CCC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 이BB는 DDD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CCC, DDD, EEE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EEE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원고들 납부세액을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과세관청 내부의 행정규칙만으로는 조세법규에 근거 없이 공제 처리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신설 규정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처럼 개정 전에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납부세액을 EEE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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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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