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3. 20. 2018누56833]
종소 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 중도 해지 기타소득 과세 유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8누56833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9. 03. 20.
- 진행상태: 완료
쟁점
연금저축 중도 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분리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판결 요지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 따르면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 조항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 소득인 이 사건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과세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 기각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률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법률 제13282호)의 부칙 제2조의 해석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부칙에서 규정하는 ‘이 법’은 법률 제13282호로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의미하며, 이 개정 법률에는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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