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0. 2. 2024누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4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위법성 여부였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제주)2024누1230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24.10.02.
- 귀속년도: 2019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 미준수
-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당성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 존재 주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입법예고 절차 준수
법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이 사건 시행령의 개정령안 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게시하여 적법하게 입법예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조문별제개정이유서를 첨부하여 개정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았습니다.
3.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 이후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적용되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3.3.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기 위한 해당 조항이 비수도권 종전주택 보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처럼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 주택 매도 등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조세 감면 등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4.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면책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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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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