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배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8. 28. 2020구단77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조항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0년 8월 28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적용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감면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바탕으로, 원고가 개정 전 시행령 적용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개정 후 법률 시행이 소급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6년 1월 22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양도하고,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및 처분
피고(BB세무서장)는 2015년 12월 15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의 토지 양도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1억 원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개정된 법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개정 시행령의 시행 지연으로 인해 원고가 불이익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양도 당시 2억 원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1억 원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자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을 취득해야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익사업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개정된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원고는 그 이후에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원고가 양도 당시 2억 원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신뢰했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정당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경과조치는 공익사업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원고가 2억 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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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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